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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국민이 부를 때 사법부는 어디에 있었나

국민이 부를 때 사법부는 어디에 있었나
[뉴스]
사법부 독립의 최종적인 보호자는 대법원장도, 법관도, 정치권력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듭 외치는 ‘사법부의 독립’이 이제는 국민의 가슴에 닿지 못한 채 창 너머의 구호처럼 들린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독립이어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일까. 아이러니하게도 독립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정작 국민이 느끼는 사법부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에서 어떠한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 역시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고 말했다. 대법원장의 이 말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에는 좀처럼 닿지 않는다. 오히려 ‘독립’을 거듭 강조할수록 머릿속에는 씁쓸한 질문 하나가 떠오른다. 그 독립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작 국민이 가장 힘들고 법의 보호가 절실했던 순간, 사법부는 어디에 있었는가.” 사법부의 독립은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만을 뜻하지 않는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막강한 권한을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동시에 공정하고 책임 있게 행사하라는 의무까지 포함한다. 독립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런데 지금의 사법부는 정치권력과 인사·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독립’이라는 말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여왔다. 물론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법률에 따라 사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까지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사법부가 지켜야 할 독립은 바깥을 향한 독립만이 아니다. 사법부 스스로의 조직적 이해와 관행, 내부 논리에 갇히지 않을 독립도 필요하다. 국민의 비판을 불편해하지 않는 것, 자신들의 판단이 언제나 옳을 수 있다는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 필요하다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칠 수 있는 것. 그런 자기성찰까지 포함될 때 독립은 비로소 법관을 위한 독립에서 국민을 위한 독립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사법부 독립의 최종적인 보호자는 대법원장도, 법관도, 정치권력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다. 국민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려면 사법부 역시 국민이 그 독립을 지켜줄 만한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약속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비판받지 않는 사법부가 아니라, 비판을 견디면서도 법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사법부.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사법부의 독립일 것이다.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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