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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78년 검찰청 간판 내리고…검찰개혁 새로운 출발

78년 검찰청 간판 내리고…검찰개혁 새로운 출발
[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중대범죄수사청 현판식을 하고 있다. 2026.10.2 [공동취재] 연합뉴스 수사권과 기소권을 손에 쥐고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대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2일 첫발을 내디뎠다. 오랫동안 검찰개혁을 요구해 온 민주·진보 진영에선 역사적인 날이라 할 만하다. 특히 검찰 공화국 이라 불린 윤석열 정권의 12·3 친위쿠데타를 극복하고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 4개월 만에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제도적 변화를 현실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크다. 다만 검찰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할 이날의 풍경은 기대했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새 형사사법체계를 지휘해야 할 법무부 장관과 초대 공소청장(검찰총장)은 모두 공석이고, 중수청 역시 초대 청장이 없는 상태에서 문을 열었다.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청장 직무대행으로 이날 개청식을 주재해야 했고, 공소청도 이정현 차장검사가 청장 직무대행을 맡는 체제로 첫발을 뗐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26일 물러난 뒤 후임으로 지명된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가 비위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법무부 장관 자리는 한 달 넘게 비어 있다. 초대 공소청장은 아직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소청장 후보 추천 접수 마감일은 공소청 출범 이후인 오는 6일이다. 장관도 청장도 없었다… 대행 체제 로 출발 검찰개혁의 상징성이 있는 초대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청 폐지라는 오랜 숙원을 이룬 날, 정작 그 뒤를 이을 핵심 수사기관의 수장을 놓고 민주·진보 진영이 갈라져 논쟁하는 장면은 누구도 바라던 첫날의 풍경은 아니었을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검사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당시 반대 성명 참여,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입장 발표 등을 놓고 김 후보자가 초대 수장으로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여권 내부에서 벌어졌다. 이른바 친윤석열(친윤) 인사 논란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이후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했던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고(성기홍 홍보소통수석 10월 1일 브리핑), 이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되는 사실 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해 직접 엄호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해 임명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시작했다.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들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과 검증 결과 결격 사유가 없다면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중수청이 출범을 알린 이날도 엑스(X·옛 트위터)에서 김 후보자와 관련해 친윤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라고 거듭 옹호했다. 한 누리꾼이 김 후보자가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승진했다는 이유로 친윤 검사 가 아니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석열도 괜찮은 검사라 할 수 있느냐 고 한 글에 대한 답변 형식이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100% 완벽한 후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의 4배수 압축,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무시하고 국회의 청문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면서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했다.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10.2. 연합뉴스 공소청장·중수청장 등 인사 문제와 함께,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인력 문제도 남아있다. 중수청의 경우, 인력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중수청은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특례임용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1차 특례임용엔 2375명이 신청했지만 이 가운데 615명이 철회해 신청자가 1761명으로 줄었다. 출범 직전인 지난달 15일부터 2차 특례임용에 들어갔다. 두 차례 특례 임용 신청자는 1962명으로 정원의 68.3% 수준이다. 중수청법 부칙에 따라 검찰청·공소청 소속 공무원의 특례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계속 된다. 공소청 역시 당분간 인력 재편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공소청 정원은 옛 검찰의 1만 707명에 견줘 23.5%를 줄인 8182명으로, 검사는 2292명이다. 정원의 80~85% 수준인 약 1900명 선에서 출범하게 됐지만 여전히 검사들의 정원이 많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제기된다. 추후 검사정원법 개정 등을 통한 인력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중수청 특례임용이 내년까지 계속되는 만큼 양 기관의 최종 인력 구조가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역사적인 제도 개혁을 이뤘지만, 새로운 체제를 책임질 인사와 조직은 아직 안착하지 못한 셈이다. 어수선한 첫날이 개혁 의미 지우진 않아 인사와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개문발차한 탓에 이날 대다수 언론에선 어수선한 공소청·중수청 출범 첫날 현장 풍경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지만,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기존 검찰은 직접 수사하고,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피의자를 기소한 뒤 법정에서 공소까지 유지하는 막강한 권한을 단일 조직 안에서 행사해 왔다. 때로는 이 권한이 정치적으로 활용돼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기도 했다. 새 제도에서는 공소청이 직접 수사 기능을 갖지 않고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폐지됐다. 검찰이라는 단일 기관에 집중됐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현실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한 2일은 검찰개혁의 종착점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단순히 간판을 바꾸고 조직을 둘로 나누는 것만으로 검찰개혁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제도 는 바뀌었지만 이를 운용하는 사람 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수청이 과거 검찰 특수수사의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는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공소청이 직접 수사권을 잃은 뒤 본연의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에만 충실한 기관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과제다. 중수청 출범 첫날 전종민 청장 직무대행이 강조한 것도 절제 였다. 전 직무대행은 이날 개청식 인사말을 통해 국가 권력을 입법과 행정과 사법으로 나누었듯, 이제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나눈다. 그러나 권력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며 나뉜 권력이 저마다 스스로를 절제할 때, 그 나눔은 비로소 완성된다 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중수청에만 해당하는 말은 아닐 것이다.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 앞에 서초경찰서, 공소청,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광역공소청 도로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2026.10.2. 연합뉴스 검찰개혁의 성패는 이제부터 검찰개혁은 민주·진보 진영에 오랜 숙제였다. 그간 민주 정부를 거치면서도 권력기관인 검찰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통제할지를 놓고 수많은 논쟁과 시행착오가 반복됐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충돌이 벌어졌고, 개혁이 좌초되거나 후퇴하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78년 검찰청 체제를 완전히 끝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커다란 진전이다. 물론 역사적인 개혁일수록 그 첫 장면이 중요하다. 법무부 장관도, 공소청장도 없이 새 체제가 출발하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놓고 정부·여당과 지지층 내부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지금의 모습은 검찰개혁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들이 기대했던 출발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청와대와 정부·여당에 더 무거운 책임이 남겨졌다고 할 수 있다. 당·정·청은 법무부와 공소청, 중수청의 지휘체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수사 공백이나 사건처리 지연으로 국민이 불편과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 역시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후보자의 설명을 통해 충분히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 기관들이 또 다른 이름의 검찰 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검찰청의 간판은 내렸지만, 검찰개혁의 성패는 검찰청의 빈 자리에 들어선 공소청과 중수청이 앞으로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지를 통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78년 만에 찾아온 검찰청 없는 첫날. 마음껏 웃고 축하하기에는 어수선한 출발이지만, 이제 정부와 국회가 집중해야 할 일은 검찰청 폐지로 시작한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로 안착시키는 일이다. 윤석열 정권 시작부터 검찰개혁을 줄곧 요구해 온 촛불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청 폐지를 기획수사, 조작수사, 공작수사 등으로 점철되었던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기소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구해 온 국민들이 끈질기고 오랜 투쟁으로 쟁취한 소중한 결실 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에 완성은 없다 고 강조했다. 이어 기소권, 수사권 자체도 막강한 권력으로, 국민의 통제력, 통제권이 높아지지 않는 한 권력기관을 장악한 세력에 의해 언제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며 우리는 수십 년간 권력관계를 형성해 왔던 정치검찰들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고 두 기관을 도로 검찰화하기 위해 호시탐탐 집요하게 교활한 공작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고 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선 과거 행적 해명과 개혁 의지가 불투명하다 며 우려를 나타낸 뒤, 청와대와 행안부는 검찰개혁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우려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고 했다.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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