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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지연·허수 발전사업 점검 강화, 정부 첫 기후예산 검토
[뉴스]
◆ 데일리 ESG 정책_26.7.20. 1. 지연·허수 발전사업 점검 강화…전력망 장기 선점 막는다 정부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전력망 접속용량을 장기간 선점하는 지연·허수 발전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강화된 점검 기준을 담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2년이 지난 사업부터 매년 인허가 서류 등을 통해 사업진척도를 점검했다. 이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전력망 이용신청 이후 장기간 계약을 미루는 사업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뒤 1년 안에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으면 허가 단계에서 검토된 계통연계 시기 등의 효력이 상실된다. 전력망 이용신청 후 1년 안에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신청 효력이 사라지며, 사업진척도 점검 시점은 이용계약 체결 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해상풍력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 중간 점검단계를 신설한다. 사업자는 전력망 이용개시일 5년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3년 전까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고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시점으로 이용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기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30GW 규모 발전사업의 진행 상황을 순차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회수된 계통 용량은 실제 사업을 추진할 준비가 된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이용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기후대응위 첫 기후예산 점검…탄소차액계약 등 신규 사업 제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2027년 기후예산안을 점검해 신규 추진 4개, 증액 필요 17개, 조정 필요 3개 등 총 24개 사업을 발굴했다. 이번 검토는 지난 4월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실시된 첫 기후예산 점검으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재정투자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췄다. 기후대응위는 성과관리와 환경정책, 공공투자, 해양플랜트, 폐기물, 탄소포집·저장(CCS) 등 분야별 전문가 15명으로 민간 점검단을 구성해 사업을 검토했다. 지출구조의 효율성을 주로 살피는 기존 재정사업평가와 달리, 기후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신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는 기업의 저탄소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탄소차액계약 지원’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기후위험 지도를 만드는 ‘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이 포함됐다. 산림 분야 NDC 달성을 위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과 ‘국산 목재 탄소중립 달성 지원’도 신규 추진 대상으로 제시됐다. 증액이 필요한 계속 사업으로는 햇빛마을 소득 지원과 지역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AI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기술개발, 폭염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취약계층의 손실을 보전하는 ‘기후보험’ 등이 포함됐다. 반면 노후 우편차량을 경유차로 교체하는 ‘우편차량 지원’, 오일샌드 등 화석연료를 추출하는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건설 핵심기술개발’, 하이브리드 선박을 지원하는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등 3개 사업은 화석연료 사용 고착화와 그린워싱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서 제외하도록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기후대응위는 올해 하반기 ‘기후재정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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