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쇼핑 피해 급증, 서울시 공정위와 대책마련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대 권민지 씨(가명)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트렌치코트를 보고 2018년 4월 6일 카카오톡으로 연락 후 23만원을 입금하고 다음 날인 4월 7일 상품을 수령했다. 구매 당시 판매자가 보내준 링크를 통해 제품의 상세사진을 보고 구매했는데, 실제 제품을 받아보니 사진과는 달랐고 심지어 옷 뒤쪽에 오염도 있어 수령 후 10분 만에 판매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환불 요구를 했으나, 판매자는 1:1 주문상품이라며 환불을 거부했다.30대 이승윤 씨(사명)는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인 2018년 11월, 인스타그램에서 고가의 여행 가방 브랜드 할인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