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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PPWR 등록·대리인 의무 완화 제안…10톤 미만 면제·EU 단일등록 추진
[환경]
독일 정부가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규정(PPWR)의 국가별 등록·대리인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출처=언스플래시 독일이 유럽연합(EU) 포장재 규제(PPWR)의 국가별 등록·대리인 의무 완화를 제안했다. 독일 경제전문 일간지 한델스블라트는 7일(현지시각) 독일 정부가 연간 포장재 10톤 미만 사업자의 대리인 의무를 면제하고, 27개 국가등록부를 EU 단일등록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PPWR 시행 한 달도 안 돼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자는 움직임이 나온 셈이다.   EU 27개 등록부 하나로…10톤 미만 대리인 의무도 면제 한델스블라트에 따르면 독일은 회원국별로 운영되는 포장재 등록부를 EU 중앙등록부로 통합하자고 제안했다. 연간 포장재 10톤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각국에 대리인을 두는 의무에서도 제외하자는 내용이다. 국가별로 나뉜 등록·대리인 절차를 EU 차원에서 단순화하자는 것이다. 현행 PPWR은 생산자가 포장재나 포장된 제품을 처음 공급하는 회원국마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러 회원국에 직접 판매하는 기업은 판매 국가별로 등록해야 한다. 독일안이 적용되면 국가마다 반복하던 등록을 EU 중앙등록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연간 포장재 10톤 기준도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 PPWR은 10톤 미만 생산자에게 생산자책임 관련 보고를 간소화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리인 지정 의무는 그대로 두고 있다. 독일은 이 기준을 대리인 의무 면제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EU 집행위원회의 등록·보고 시행규칙안은 회원국별 제출 양식과 데이터 항목을 통일하는 수준에 그친다. 국가별 등록부는 유지한다. 독일안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등록 자체를 EU 차원에서 중앙관리하자는 제안이다.   해외기업도 독일 직판 땐 대리인 지정…8월부터 적용 독일은 현재 해외 기업에도 자국 기준의 등록·대리인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독일 포장재등록기관에 따르면 독일에 지점이 없는 해외 기업이 독일 소비자나 기업 최종사용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하면 지난달 12일부터 독일 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대리인은 포장재 회수와 재활용 비용 부담 등 생산자책임 의무를 대신 수행한다. 다만 독일 포장재 등록시스템 루시드 등록은 해외 기업이 직접 해야 한다. 한국 기업도 독일에 현지 법인이나 지점 없이 최종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현행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독일 제안은 이런 국가별 의무를 앞으로 줄이자는 내용이다. 현재처럼 독일을 포함한 각 회원국에서 따로 등록하고 대리인을 두는 대신, 등록은 EU 중앙등록부로 통합하고 연간 포장재 10톤 미만 사업자는 대리인 의무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다만 독일안은 아직 제안 단계다. 특히 10톤 미만 대리인 면제가 한국 등 EU 밖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확인되지 않아,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현행 독일 등록·대리인 의무가 유지된다.   EU 대리인 완화안 6월 제동…독일, 범위 좁혀 다시 제안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환경 옴니버스를 통해 다른 회원국에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생산자책임 대리인 지정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EU 이사회는 지난 6월 회원국 대다수가 이 방안에 강한 유보 입장을 보이자 관련 협상을 중단했다. 대신 올해 가을 순환경제법 논의에서 생산자책임 제도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독일은 기존 완화안이 제동에 걸리자 이번에는 대상을 연간 포장재 10톤 미만 사업자로 좁힌 새 방안을 제시했다. 대리인 의무는 일부 면제하고 국가별 등록부는 EU 중앙등록부로 통합해 행정부담을 줄이자는 내용이다. 한델스블라트는 소규모 기업들이 현행 규정으로 해외 판매 부담이 커졌으며, 일부에서는 국경 간 배송을 중단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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