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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내란 심판 마지막 고비, 조희대의 전원합의체

내란 심판 마지막 고비, 조희대의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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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법리를 제시하거나 항소심 판단을 뒤집는다면,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넘어 헌정 질서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등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법률적 통일성과 역사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에 사법부 전체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맥락에서 12·3 비상계엄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 자체는 수긍할 수 있다. 전직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헌정사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원합의체가 쓰이는 목적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심 징역 7년, 항소심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상고했으며, 특검법상 6·3·3 규정 에 따라 상고심은 각각 8월 7일과 12일까지 선고되어야 했다. 그러나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신속한 재판이라는 특검법 취지를 들어 반대했으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선택했다. 전원합의체가 열리면 주심 변경 가능성은 물론 추가 심리가 이어져 선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전원합의체 회부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특검법이 신속한 심리를 강제한 이유를 떠올리면 의문이 남는다. 역사적 판단을 위한 회부인가, 아니면 시간을 벌기 위한 회부인가. 이 의문은 최근 다른 사건과 맞물려 더욱 커진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역시 지난 7월 24일 예정되었던 최종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구속기간 만료와 맞물려 이달 말 김건희가 석방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앞으로의 재판 절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원합의체가 잇따라 중요 사건의 선고를 지연시키는 장치처럼 비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사법 신뢰는 판결 내용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재판이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지도 중요하다. 법이 정한 신속한 재판 원칙보다 전원합의체라는 절차가 반복적으로 앞세워질수록 국민은 사법적 판단보다 사법적 계산을 의심하게 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대법원의 구성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아직 제청하지 않아 대법원은 다섯 달째 정원에 미달한 상태다. 여기에 이흥구 대법관도 9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구성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헌정사 최대의 내란 사건을 최종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더 중요한 문제는 향후 파장이다.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한덕수·이상민 두 사람에 그치지 않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내란 사건 항소심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제시하는 법리에 따라 이후 재판 방향이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만약 이 중대한 사건에서 전원합의체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법리를 제시하거나 항소심 판단을 뒤집는다면,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넘어 헌정 질서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 그 후폭풍 역시 개별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을 넘어 사법부 전체를 향할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가장 중요한 사법적 판단을 가장 엄중한 책임 아래 내리기 위한 제도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전원합의체가 시간을 벌기 위한 정치적 고려나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인상을 준다면,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와 사법개혁의 요구는 걷잡을 수 없는 파장으로 이어질 것이다.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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