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예대율 산정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제외한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새롭게 변경된 규정으로 적용되는 은행 원화 예대율 평가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포함하지 않는 방안의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원화예대율 산정 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양도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제외하기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11일 공고했다. 내년부터 시중은행들이 변경된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 규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을 예대율 산정시 애초에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감독규정에 반영한 것이다.서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