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성비위 징계 수위 올린다 …현장선 법보다 의지 문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14일 교원 성비위 관련 징계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4월 출범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운영 및 현장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관계자 의견을 바탕으로 했다.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 성비위를 근절하기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기존에는 국공립 교원에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사립학교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법령 개정의 주요 추진 내용 중 해당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