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 기본사회 토대의 첫걸음 기본법 발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과 비례대표 최혁진 의원은 8월 26일, 사회연대경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원칙, 거버넌스, 금융·판로 지원 등을 아우르는 첫 포괄적 기본법으로, 특히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총괄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지난 8월 13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이 81번째 과제로 채택되면서, 사회연대경제의 제도적 육성은 국가 차원의 핵심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