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법인협회] 2026년 긴급토론회 세미나: 위헌 심판대에 선 비영리법인 허가주의 (4/1)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긴급토론회 세미나_ 위헌 심판대에 선 비영리법인 허가주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로 인한 자율성 제한과 행정 부담 문제를 짚고, 민법 제32조의 위헌성과 비영리 공익법인 법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로 인해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단체의 자율성이 제약되고,주무관청의 소극적 행정 또는 명확한 근거 없는 규제가 반복되면서 현장의 부담과 폐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재단법인 동천·법무법인(유한) 태평양·한국공익법인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불허가처분을 다투는 공익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민법 제32조의 위헌성을 제기하였고, 2025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주의에 대한 위헌제청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2025헌가20) 심리가 개시되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둔 현 시점에서 비영리·공익법인 법제 전반을 점검하고, 비영리 활동의 자율성과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일 시: 2026.4.1.(수) 15:00~18:00- 장 소: 국회박물관 2층 체험관 (*당일 유튜브 실시간 동시 송출 예정)- 공동주관: 한국공익법인협회, 재단법인 동천, 한국YWCA연합회- 신청방법: 구글폼 (https://forms.gle/YoqaMe7kFq2t8gGZ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