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중증치매 등록시 보험료 1년 유예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흥국화재 제공
[데일리임팩트 심민현 기자] 흥국화재는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와 금융권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마련한 민생안정특약에 새로운 요건을 더해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해당 특약은 이달 출시된 흥Good 모두 담은 여성MZ보험 에 최초로 탑재됐다. 알츠하이머 등 중증치매 진단을 받은 후 산정특례 대상으로 신규 등록될 경우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에도 보장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민생안정특약은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