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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돌봄 공백 줄인다...노인맞춤돌봄 긴급지원 27일부터 시행
[뉴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퇴원 직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신청부터 제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최대 1개월 이상에서 3~7일로 대폭 단축한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올해 3월부터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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