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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법제화…복지부,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뉴스]
정부가 지역에서도 응급·중증 등 필수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지역별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고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과 성과평가 체계를 구체화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3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법은 지역에서도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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