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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상한·美 폴리실리콘 관세 대응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상한·美 폴리실리콘 관세 대응
[뉴스]
◆ 데일리 ESG 정책_26.8.12. 1.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상한 도입…태양광 주거지역 최대 200m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해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국가 차원의 상한을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29곳이 조례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 등 지방정부별 기준에 차이가 있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격거리 상한을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는 지방정부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다. 주거지역은 주택 최소 5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도로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할 수 없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이내,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하한으로 설정했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에는 법률에 따라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기준은 모든 지방정부에 동일한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상한을 설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설비의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300m로 정한 지방정부는 200m 이내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이미 100m로 규정한 지방정부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 기후부는 법 시행일 전까지 필요한 조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던 기존 법률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시행령 체계도 각각 정비된다.   2. 美 폴리실리콘 232조 관세 대응…민관합동 영향 점검 정부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와 관련해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과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관련 기업·협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에 최저수입가격제를 도입하고, 잉곳·웨이퍼·셀 등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21달러/kg, 잉곳·웨이퍼 100달러/kg으로 설정됐다. 태양광 셀은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가 적용된다. 회의에는 산업부와 기후부를 비롯해 삼성전자, SK실트론, 한화큐셀, HD현대에너지솔루션, OCI,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폴리실리콘 232조 조치의 주요 내용과 파생제품의 대미 수출, 미국 진출 기업의 공급망 영향, 기업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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