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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5년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0102)[입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중소사업장 및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4. 12. 31.(화) ~ 재원 소진 시까지- 주요 수정사항: (건설업) 시스템 동바리 보조금액 산정방법 변경-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 : 첨부파일(공고문) 참조- 문의전화 : (건설업) ☎064-797-7508 (건설업 외) ☎064-797-7513, 064-797-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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