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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환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
[사회혁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2014년 최초 발의 이후 13년 만인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동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개별 법령에 따라 파편화되어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을 하나의 법적 틀로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이번 기본법 제정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지원체계를 신설될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사회연대금융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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