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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연방법원, 반ESG 투자 규제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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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의 연방지방법원 홈페이지. 미국 연방법원이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투자 축소를 이유로 금융사를 배제한 텍사스주 반ESG 법안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주정부 차원의 반ESG 투자 규제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사법부 판단이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됐다. 5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앨런 올브라이트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021년 제정된 텍사스주 상원법안 13호(Senate Bill 13·SB13)가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올브라이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법안이 화석연료에 대한 의견 표명이나, 화석연료 산업에 반대하는 단체와의 연대 활동을 이유로 기업을 처벌하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법 조항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기준이 불명확해, 실제로 차별적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판결문은 SB13의 ‘에너지 기업 보이콧’ 정의가 화석연료와 관련된 보호받는 표현 행위를 이유로 주정부가 기업을 제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정부 자금 투자·계약에서 금융사 배제한 법안 SB13은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투자 축소나 거래 중단을 추진하는 금융사를 ‘에너지 기업 보이콧’으로 규정하고, 이들 금융사를 주정부 투자와 공공 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법이다. 법에 따라 텍사스 주 재무관(Comptroller)은 ‘에너지 기업을 보이콧하는 금융회사 명단’을 작성·갱신해야 하며, 명단에 포함된 금융사는 90일 이내에 보이콧 중단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주정부 기관과 연기금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공개된 명단에는 BNP파리바, 크레디아그리콜, HSBC, UBS 등 유럽계 금융사와 슈로더, 쥬피터펀드매니지먼트, 임팩스자산운용 등이 포함됐다. 블랙록은 한때 명단에 올랐으나, 기후 관련 투자 그룹에서 탈퇴하고 에너지 투자 정책을 조정한 뒤 2025년 6월 명단에서 제외됐다.   금융권 기후 이니셔티브 위축 영향도 확인 로이터는 이 법안으로 인해 텍사스 주 연기금이 일부 자산운용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등 실제 시장 영향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블랙록, JP모건체이스, 스테이트스트리트 등 주요 금융사들은 공화당 정치권의 압박 속에서 최근 몇 년간 기후 관련 이니셔티브에서 한발 물러선 상태다. 텍사스는 미국 최대 산유주이자 공화당 주도의 반ESG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지역이다. 이번 판결은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 정책을 제한할 수 있는 주정부 권한의 범위를 둘러싼 헌법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텍사스 항소” 방침…법적 다툼 이어질 전망 이번 소송은 미국지속가능기업협의회(ASBC)가 2024년 제기했다. 협의회는 SB13이 특정 관점을 가진 기업을 차별하는 법으로, 회원사 25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텍사스 주 재무관 대행 켈리 핸콕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며 텍사스는 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고 공적 자금이 정치적 의제에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책임 있는 법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ASBC 측은 법원은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기후 리스크에 대한 발언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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