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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위기 대응 …금융사,자체 정상화계획금융위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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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김병주 기자] 오는 7월부터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매년 ’자체 정상화계획‘을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하 금산법)‘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금산법 시행에 따라 금융위는 매년 은행 및 금융지주사 중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영향력을 고려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경영 위기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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