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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증권거래세,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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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5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고 27일 밝혔다.6월 3일 이후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거래에 한해서 코스피 거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0.25%, 코스닥 0.25%, 코넥스 0.10%, K-OTC는 0.25%의 세율이 적용된다.코스피, 코스닥, K-OTC 거래세는 각각 0.05% 내렸으며 코넥스는 0.20% 인하됐다.주식의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루어지므로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 30일분부터 적용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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