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정경제과] 2023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시행 안내(~연내 자금 소진 時 까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고문(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및 경제성장률 둔화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이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 지원 규모 : 총 50억 원
- 시행(공고)일 : 2023. 10. 10.(화) *마감 기한은 연내 자금 소진 여부 등에 따름(서울신용보증재단 문의)
- 추진 방식 : 업무 대행(서울신용보증재단) *대출기관 : 신한은행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기업당 최대 3억 원 이내(기업별 보증한도 상이, 기존 융자금 잔액 차감)
*사회적 경제 기업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제7호 참조
- 지원조건 : 연 3%(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기업 별도 부담)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접수(문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seoulshinbo.co.kr) 또는 모바일앱 / 1577-6119
*모바일 신청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전 예약 방문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