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개인 간 금융 거래가능해진다...P2P금융법 국회 통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서 운영됐던 P2P금융의 요건을 규제하는 'P2P금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소외계층에게도 합리적인 이율의 대출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P2P금융(개인 간 거래)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P2P금융법은 2017년 7월 20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처음 발의한 후 2년여 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올 하반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