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명의도용 등 피해 보호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 시행 [start-up]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토스를 통해 일어나는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 보호를 위한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를 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는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토스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토스 서비스를 거쳐 일어난 금전 피해는 토스가 구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보호 범위는 제 3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 결제, 출금 등의 피해 및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금전이다. 사용자는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휴대폰 불법 개통 등을 통한 명의도용의 경우 실제 피의자가 특정될 때까지 고객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제3의 기관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전 우선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토스 측 설명이다. 보이스피싱 역시 선제 보상책을 전격 시행한다.
단, 명의도용은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및 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한 경우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