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의 소비자 수리권 보장·일회용 포장재 절감 책임 커진다 [이 달의 ESG]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순환경제사회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8월 19일, 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 기업은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제품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에 따라 제품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대상과 준수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9월 30일까지 국민 의견을 들은 뒤 12월 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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