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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바꿨다더니 눈 가리고 아웅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바꿨다더니 눈 가리고 아웅
[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1명의 대법관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은 현재 공석이다. 2026.9.29 연합뉴스 법원행정처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격려금 명목으로 월 평균 200만원을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감사원이 정기감사로 밝혀낸 내용이었다. 감사원은 대법관에게 격려금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매월 3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렇게 지급된 격려금은 모두 12억 9900만원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대법관 격려금은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했다”며 법원행정처장 격려금은 사법 행정 업무 총괄, 대외 업무 수행과 재판지원 업무 병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대법관 격려금 집행 현황은 실질 면에서 격려금 예산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법원 자체 지침에도 근거가 없는 월정액 등 정기적 격려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어이없게도 이런 설명을 내놓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관련해 금년 7월부터 정부 기준에 맞춰 정부 기획예산처가 정한 방식에 따라 그 지침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도중 질의를 통해 감사원 지적 이후 대법원이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방식을 변경했다는데 지급 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법원으로부터 당일 자료를 제출 받아 그 내용을 밤늦게 알렸다. 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지난 7월부터 지급방식을 변경해 9월까지 석 달 동안 일인당 적게는 550만원, 많게는 700만원의 격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별로 편차는 없지 않다. 하지만 어떤 업무 성과의 차이 때문에 이런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적은 액수의 격려금을 지급받은 대법관에게 크게 욕 안 먹게 편차를 줄인 흔적은 역력하다. A 대법관은 7월 300만원을 받은 뒤 8월에는 지급받지 않았고, 9월 400만원을 받아 석 달간 700만원을 수령했다. E 대법관은 7월 400만원, 9월 300만원을 합쳐 역시 700만원을 받았다. K 대법관은 7월부터 9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받았다. B·F 대법관도 각각 7월 250만원, 8월 250만원, 9월 100만원을 받아 석 달간 총 6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C 대법관은 7월 200만원·8월 200만원·9월 300만원 등 700만원, D 대법관은 150만원씩 모두 450만원을 받았다. G·H·L 대법관도 각각 7월 200만원, 8월 200만원, 9월 300만원 등 7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대법관의 경우 특정 달에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월별 지급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는 것처럼 했지만, 손 의원실이 보기에 현금으로 일정액에 수렴하는 지급 패턴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45개월 동안 13명의 대법관에게 월 200만원씩을 지급해 일인당 1억원을 지급한 것과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일인당 7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달라진 것이 없다. 사법부란 엄중한 지위라 조심스러운데 눈 가리고 야옹 이란 표현이 딱 맞는 것이다.   손솔 의원은 지급하는 달과 금액을 달리하면서 오래된 현금 지급 관행을 유지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며 헌법재판관에게는 없는 격려금을 대법관에게 계속 지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은 변경된 지급 기준과 구체적인 집행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대법관 격려금 지급 관행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대법관 한 명에 나랏돈으로 연봉, 특정업무경비, 격려금 등 연간 약 2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법관 연봉은 1억 1152만원(월 929만 3000원)이다. 특정업무경비는 최근 5년간 매년 6144만원(월 512만원)으로 책정됐고, 격려금은 2400만원(월 200만원) 가량이 지급됐다. 이를 합하면 지난해 기준 대법관 일인당 1억 9700만원 가량을 받은 셈이다. 대법원은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국회 측 요구에 구체적인 집행 목적과 지출 사유가 기재돼 공개할 경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대외 업무 수행과 사법 행정 업무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 아래)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마친 뒤 소관 기관장들의 증인 선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에 앉아 있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단독처리로 법사위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관행대로 인사말만 전한 뒤 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다. 2026.10.6 연합뉴스 대법관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으로 지급하는 관행의 문제점은 6일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직접 질의에 나서  어떻게 대법원은 매달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고 물었다. 이어 어느 지침에도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액수를 달리한다고 한들 (현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대법원에서 격려금이라고 하는 것(돈)이 나갔구나 하는 걸 감사원이 처음으로 밝혀냈다 면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고를 그렇게 쓸 때 법적 처벌 대상이다. 국고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현금을 계좌에서 인출했고, 그게 어디에 쓰였는지 보니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준 거다. 심각한 일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따로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은 거기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제가 지출하지 않는다 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다 체크하니까 대법원장실에서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돈을 빼서 대법원장실에 가져다주고, 그럼 대법원장실에서 법원행정처와 대법관들에게 보낸다 는 이 순서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회도 일 년에 한 번 국회의장이 일을 잘한 상임위와 국회의원을 공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선정)한다 면서 다른 곳은 다 바뀌었다. 저희(국회)도 현금으로 오지도 않는다 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저희도 현금으로 쓰는 게 아니다. 업무추진 카드로 다 지출을 하고 있다 고 재차 해명하려던 중, 옆의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앞으로는 시정하고 국민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굳이 부인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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