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알루미늄 CBAM 면제 기준 50톤→5톤 추진…소량 수입도 대상 [환경] 유럽연합(EU)이 알루미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면제 기준을 연 50톤에서 5톤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럽의회는 15일 관련 수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 챗GPT
유럽연합(EU)이 알루미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면제선을 연 50톤에서 5톤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속 전문매체 메탈러그프롬은 11일(현지시각) 유럽의회 유럽국민당(EPP)과 사회민주진보동맹(S&D) 의원들이 CBAM 확대안에 이 같은 수정안을 냈다고 보도했다. 유럽의회는 15일 관련 안건을 표결할 예정이다.
알루미늄 면제선 50톤→5톤…소량 수입까지 규제 확대
수정안이 채택되면 현재 면제되는 소규모 알루미늄 수입도 CBAM 적용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EU는 지난해 CBAM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50톤의 단일 중량 기준을 도입했다. EU 수입업자별로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의 연간 수입량을 합산해 기준 이하이면 CBAM 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기준을 적용하면 수입업자의 90% 이상을 면제하면서도 대상 제품에 포함된 탄소배출량의 99% 이상은 제도 안에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거래의 행정부담은 줄이되 대부분의 배출량은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수정안은 이 가운데 알루미늄의 면제 기준을 연 50톤에서 5톤으로 낮추자는 내용이다. 현행 기준보다 문턱을 크게 낮춰 소량 수입까지 CBAM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수정안이 15일 본회의에서 채택돼도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의회가 입장을 정한 뒤 EU 이사회와 최종 법안을 조율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유럽 알루미늄업계도 5톤 요구… 50톤이면 상당량 면제”
면제선을 낮추자는 요구는 유럽 알루미늄업계가 앞서 제기했다.
유럽알루미늄협회는 지난 2월 CBAM 확대 의견서에서 알루미늄에 적용되는 50톤 기준을 5톤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알루미늄은 중량 대비 가치가 높아 50톤 이하라도 상업적으로 상당한 물량을 수입할 수 있어, 현행 기준이 역외 제품에 과도한 면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이유다.
협회는 객실 200개 규모 호텔에 필요한 알루미늄 문 418개의 무게가 약 9.2톤에 불과하다는 사례를 들었다. 현재 기준에서는 이 정도 물량도 CBAM 비용 없이 수입될 수 있어, 원재료 단계에서 탄소비용을 부담하는 EU 역내 업체와의 경쟁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럽 업계는 원재료 대신 가공도가 높은 알루미늄 제품을 수입해 CBAM 부담을 피하는 우회를 막기 위해서도 면제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CBAM 확대안에 5톤 수정안 추가…한국산 기계·가전도 영향
2022년 1월~2026년 3월 EU의 알루미늄 포일 역외 수입에서 한국은 4억3580만유로, 6830만kg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해 4위 공급국에 올랐다. / 출처=더트레이드허브·유로스타트 COMEXT
이번 5톤 수정안은 이미 추진 중인 CBAM 하류제품 확대안에 추가됐다.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2월 철강·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는 하류제품 180개를 2028년부터 CBAM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럽의회 조사처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약 200개,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457개 제품으로 확대하는 입장을 각각 내놨다.
확대 대상에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도 포함됐다. 관세청은 집행위가 제안한 품목에 화물자동차와 세탁기, 건조기 등이 포함됐다며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했다.
알루미늄 면제선이 5톤으로 낮아지면 영향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다. 기존에 면제됐던 EU 소규모 수입업체까지 CBAM 의무를 지게 되면서 한국 공급업체에 제품별 내재배출량과 검증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EU 수입업자별 연간 누적 물량을 기준으로 적용돼 한국 기업의 추가 대상 규모는 공개 무역통계만으로 산출하기 어렵다.
유럽의회 조사처는 이번 개정안이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으로 CBAM 적용 범위를 넓히고 우회 수입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