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 이제 다시 시작이다! [사회혁신] 처서가 지나면 모기의 입도 비뚤어진다 했건만, 기후 변화가 덜했던 옛날의 얘기인지 오늘도 여전히 무더위가 한창이다. 그 무더위에 한 줄기 소나기처럼 우리가 그토록 긴 시간 바라왔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다시금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국민적 시선을 받게 되는 것은 무척이나 고무적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