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고가에는 시행 안한LG생건 도 스티커 부착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면세품에 대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국내 면세점에서 현장인도된 화장품이 국내 유통망으로 흘러가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습적으로 항공편을 취소하며 화장품을 사 모으는 외국인은 관세청이 추적조사하고 1년간 제품 구입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따라서 국산 면세 화장품 등에 면세품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들어간다. 표시 방법은 인쇄나 스티커 부착 중에서 업체가 고를 수 있다.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