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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미 바이든 행정부, 석면 사용 완전한 금지

미 바이든 행정부, 석면 사용 완전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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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미 환경보호청(EPA)가 확정한 온석면 사용 금지 규칙의 표지./홈페이지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독성물질관리법(TSCA)에 따라 첫 번째 확정하는 규칙으로 석면의 사용을 18일(현지시각) 금지시켰다.  이는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거나 미국으로 수입되는 유일한 석면인 온석면의 지속적인 사용을 금지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한 것이다.  이 규칙의 근거가 되는 미국의 독성물질관리법(TSCA) 개정안은 지난 2016년 미국의 상하원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미국서 4만명 이상 사망 유발하는 물질 '석면' 사용 중단 석면은 표백제나 브레이크 패드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내구성과 내열성, 절연성이 뛰어난 데다 가격까지 저렴해 건설자재 및 전기 제품에 많이 사용돼왔다. 하지만 석면 가루를 흡입할 경우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중피종, 난소암, 후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  석면의 완전한 사용 중단은 바이든 행정부의 암 질병을 종식시키려는 '캔서 문샷(Cancer Moonshot) 이니셔티브'에 따른 것이다.  석면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 가공 또는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형태는 온석면(chrysotile)이다.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온석면은 클로르-알칼리 산업(Chlor-Alkali Industry)에 사용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인 2022년에 미국으로 수입됐다. 다만, 온석면이 함유된 대부분의 소비재는 단종된 상태다. 클로로 알칼리 산업은 염수를 이용하여 전기분해 반응으로 염소, 수산화나트륨 및 수소를 생산한다. 생성된 염소는 플라스틱과 여러 폴리머의 주원료로서 사용되고, 폐수 및 오수의 정화작용에도 활용된다. 또한, 염소의 부산물로 수산화나트륨과 수소도 만들어져서 클로로 알칼리 공정의 산업적, 경제적 가치가 높다.  미국 환경보호청에 의하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염소의 2/3는 석면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되고 있다. 미국에서 여전히 석면 격막을 사용하는 클로르-알칼리 공장은 8개 정도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클로르-알칼리용 석면 수입을 즉시 금지하여 이 부문의 석면 사용을 영원히 차단했다. 석면을 사용하는 8개 시설은 비석면 격막 또는 비석면 막 기술로 전환해야 하며, 최종 규칙에 따르면 8개 시설 중 6곳은 5년 이내에 전환을 완료하고 나머지 2곳은 뒤따라야 한다.    이미 50개국 이상에서 석면 사용 금지돼 또한. 미국 환경보호청은 석면이 포함된 시설을 비석면 멤브레인 기술로 전환하려면 광범위한 건설, 추가 허가, 전문 지식 및 제한된 공급업체가 있는 부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환경보호청은 기업의 합리적인 전환을 위해 첫 번째 시설을 전환하는 데 5년, 두 번째 시설을 전환하는 데 8년, 세 번째 시설을 전환하는 데 12년의 시간을 주었다. 아울러 전환하는 시설은 환경보호청과 지속적인 진행 상황을 인증해야 한다. 온석면은 석면 다이어프램, 시트 개스킷, 브레이크 블록, 애프터마켓 자동차 브레이크ㆍ라이닝, 기타 차량 마찰 제품 및 기타 개스킷을 포함한 제품에 쓰인다. 미국에서 석면 사용은 수십 년 동안 감소해 왔으며 이미 50개국 이상에서 석면 사용이 금지됐다. 한국 역시 2009년 석면안전관리법을 시행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의 제조와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종 규칙 발효일로부터 2년 후에 석면이 포함된 대부분의 시트 개스킷을 금지하고, 이산화티타늄 생산 및 핵물질 처리에 사용되는 시트 개스킷에 대한 5년 단계적 폐지를 시행한다. 또한, 최종 규칙 발효일로부터 6개월 후 유전 브레이크 블록, 애프터마켓 자동차 브레이크 및 라이닝, 기타 차량 마찰 제품, 기타 개스킷에 석면 사용을 금지한다.  환경보호청은 2년 이상의 단계적 폐지 기간 동안 근로자를 석면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작업장 안전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환경보호청은 석면 국가 배출 표준에 따라 석면을 적절하게 폐기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환경보호청은 석면 위험 평가 파트2에서 다른 유형의 석면 섬유도 평가하고 있다. 환경보호청은 곧 위험 평가 초안 파트2를 발표하고 2024년 12월 1일까지 최종 위험 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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