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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2024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공고

2024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공고
[입찰]
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24 – 호2024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공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금지원개요구 분내 용융 자 금 액 총 50억신 청 기 간 2024.02.13(월). ~ 03.11(월). 09:00∼18: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융 자 대 상 금천구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자 중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사회적 경제 기업 영위자 ※ 사회적 경제 기업은 공고일(24.02.21.) 현재 사회적 경제 기업이어야 함 ※ 융자 받은 업체의 경우, 융자금 회수 완료시까지 금천구에 소재해야 함융 자 조 건 ① 융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② 대출금리 : 연리 0.8% (고정) ③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연4회)상환 지 원 절 차및 방 법①접수신청(구청) → ②심의 → ③대상자선정ㆍ통보 → ④융자실행 ※ 최근 5년 이내(2019.02.21. 이후) 지원 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함<<필독사항>>1) 육성기금 보존을 위해 대출금액에 대해 100% 담보 제공이 가능해야 함 - 부동산 :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사무실, 상가, 공장 外 - 보증서 : 서울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2) 은행 내부 심사에 의거 대표자 상환능력 점검 및 업체 재무평가에 따라 대출 부적격판명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ex) 결산재무제표 당기순손실 및 자본잠식 업체 등접 수 처 방문접수 : 금천구청 지역경제과(11층)제출서류공 통서 류 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및 기업현황서 각 1부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3년(상/하반기) 전체 실적≫ 1부 ③ 금용거래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각 1부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추 가서 류 뒷면의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업체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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