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여성 등기임원 의무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앞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여성 등기임원 등록이 의무화된다. 지난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시행일은 오는 7월부터로 시행일로부터 2년내에 특정 성(性) 이사가 이사회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 또 미준수 시 사업보고서에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이행 강제 수단은 없지만, 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와 마찬가지로 CoE(Comly or Expain:준수 여부 및 미준수 시 사유 설명) 공시 의무화를 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