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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죽 EUDR서 제외…강제노동금지규정·CSDDD 실사는 그대로
[국제]
브라질 목장의 소 떼. 소가 여러 농장을 거치는 공급망 구조는 가죽의 원산지와 인권 침해 여부를 추적하기 어렵게 한다. / 출처 = CRI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가죽을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대상에서 제외하는 위임 규정을 채택했지만, 가죽 업계의 공급망 실사 부담은 여전할 전망이다.  글로벌 인권단체 국제기후권리기구(CRI)는 16일(현지시각) 보고서에서 가죽 공급망에 강제노동금지규정(FLR)과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이 별도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EUDR 신고 부담은 줄어도 강제노동 제품은 판매 금지 강제노동금지규정은 2027년 12월14일부터 시행된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은 원산지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EU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이미 유통된 제품도 회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수입업자에게 EUDR과 같은 상시 공급망 추적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규정은 아니다. EU 당국의 조사에서 강제노동과 제품 생산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판매와 수출을 막는 방식이다. CSDDD는 2029년 7월26일부터 적용된다. 임직원 5000명 초과·전 세계 순매출 15억유로 초과 EU 기업이 대상이다. EU 내 순매출이 15억유로(약 2조5000억원)를 넘는 역외 기업도 포함된다. 대상 기업은 자체 사업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 침해를 확인하고 예방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행정제재 대상이 되며, 회원국 법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환경편익이 비용의 117배…추적 한계에 가죽 제외 집행위가 13일 채택한 가죽 제외 위임규정의 근거 문건에 따르면, 가죽을 EUDR 대상에 유지할 때 발생하는 연간 환경편익은 최대 19억5700만유로(약 3조3269억원)로 추산됐다. 기업의 반복 준수비용은 연간 1670만유로(약 284억원)지만, 환경편익은 비용의 최대 117배에 달했다. 그럼에도 가죽이 제외된 배경에는 공급망 추적의 한계가 있다. 집행위는 가죽 공급망이 쇠고기 공급망과 분리돼 있어 유럽 사업자가 소를 기른 목장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UDR 정보시스템에 대량의 거래 정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가죽이 산림훼손과 무관하다고 본 것도 아니다. 집행위는 가죽을 부산물로 보면 산림훼손 기여도를 2.5%, 쇠고기와 함께 생산되는 공동생산물로 보면 5%로 계산했다. 소와 쇠고기는 EUDR 대상에 남기고 같은 동물에서 나온 원피와 가죽만 제외한 것이다. 위임규정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9월13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어느 한 기관이 요청하면 심사 기간은 2개월 연장된다.   여러 농장 거치는 브라질 소…간접 공급처가 사각지대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브라질 가죽업계다. 소가 도축장이나 무두질 공장에 도착하기 전 여러 농장을 거쳐 강제노동과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축장에 직접 소를 납품한 농장은 비교적 추적이 쉽다. 문제는 그전에 소를 사육하거나 거래한 간접 공급 농장이다. 국제기후권리기구(CRI)는 브라질의 수만개 간접 공급 농장이 여전히 감시망 밖에 있다고 분석했다. 산림을 훼손하거나 강제노동을 동원한 농장의 소도 중간 농장을 거치면 합법적인 공급망에 섞일 수 있다. 원주민 토지를 침해한 농장에서 나온 소 역시 여러 차례 거래되면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다. 일부 식육기업은 소 이동 기록인 GTA를 활용해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농장들이 기록을 자발적으로 공유해야 하는 구조여서 공급망 전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미나스제라이스주와 파라주는 소 이동 기록과 산림훼손 관련 준수 정보를 결합한 정부 주도 추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CRI는 구매기업이 추적 체계를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조달처를 재편하고, 강제노동과 원주민 토지 침해까지 공급망 실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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