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입찰]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02.02 ~
2026.02.27
사업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개소당 최대 1천6백만원 지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 (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접수처 :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과(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담당)- 이메일 : enoim@korea.kr
문의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729-873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