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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 일한 만큼 보상하고 감독 강화한다
[뉴스]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하루 4시간까지만 가능했던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제한 없이 일한 시간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nbsp;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은 한층 강화된다. nbsp;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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