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고발 차명 보유 2개사 허위제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을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14일 공정위는 삼성이 지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으로 보유하던 2개사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공정위 조사 결과 누락된 2개사는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