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맨의 스타트업 가이드] 회사의 5가지 형태 [start-up]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등기맨 최철민, 이동명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 말고도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다른 형태의 회사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상법에서는 주식회사 외에도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5개 형태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그래서 꼼꼼한 창업주분들은 회사 설립을 준비하다가 회사의 형태를 고민하게 되는 뜻밖의 난관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주식회사로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를 고려해야 하는지는 고객분들의 단골 문의사항 중 하나이지요.
대한민국에 설립된 상법상 회사 중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90% 이상에 달합니다(국세청, 『2014년도 국세통계연보』 참조).
그러니 남들이 다 주식회사 형태로 창업하니까, 뭐 주식회사가 제일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벤처스퀘어 독자님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각 상법상 회사의 장단점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