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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최저임금은 업종별 할인 상품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할인 상품이 아니다
[노동]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감당할 수 있는 임금의 최저선이 아니다. 노동자가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임금의 최저선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최소한의 하한선이다. 더 줄 수는 있어도, 그 아래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약속이다. 그런데 소상공인 주무 부처의 수장인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직원을 두지 못하고 홀로 일하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장관이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과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일은 구분해야 한다. 사업의 수익성이 낮고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그 원인을 진단하고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찾아야 하지, 경영의 어려움을 노동자의 임금 삭감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지난 6월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 적용안을 부결했다. 특정 업종에 저임금이라는 낙인을 찍고 노동자 간 임금 차별을 제도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합리적인 업종 구분 기준과 이를 뒷받침할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노동의 가치를 매기는 가격표가 아니다. 수익성이 높은 사업장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반대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장이라고 해서 법이 정한 최소한의 임금마저 낮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노동자의 희생으로 메우기 시작하면,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기준이 아니라 노동자를 차별하는 기준으로 전락하고 말것이다. 더욱 아쉬운 것은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장관의 답변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냐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의 질문에 즉답하지 못한 장면은 실망스럽다. 취임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경영과 고용에 직결되는 핵심 현안이다. 주무 부처의 장관이라면 관련 수치는 물론 제도의 쟁점과 대안까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했다. 이후 이 장관은 업종별 차등 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오래 전부터 밝혀 왔다며 해명했다. 실제로 2022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시절에도 저임금 낙인효과와 합리적인 업종 구분 기준의 부재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언에서 더욱 분명히 했어야 할 것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반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일과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지키는 일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영세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더 폭넓게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자의 임금 하한선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적정임금 보장과 노동 존중을 말해 왔다면, 그 원칙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분명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부담을 누구에게 전가할 것인지, 어떤 정책으로 덜어낼 것인지 답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감당할 수 있는 임금의 최저선이 아니다. 노동자가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임금의 최저선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정부가 그 부담을 노동자의 낮은 임금으로 대신하려 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살릴 정책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정부의 책임이다.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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