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공시강화·고위험 상품 제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이 P2P 대출 시장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핀테크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P2P 업체의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만기불일치 등 고위험 상품 영업을 제한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금융위에 발표에 따르면 P2P 대출 공시 항목이 확대된다. 외부전문가 검토, 부동산 대출 선 공시제도 등이 도입된다. 만기 불일치 자금운용을 금지하고 만기연장 재대출 및 분할대출에 대한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대출상환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