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정책 결정에 농업인 참여...현장지원·공공급식 판로 확대 [뉴스] 친환경농업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농업인과 전문가, 소비자단체의 참여가 확대되고 현장의 기술·경영 애로를 지원하는 전담 체계가 마련된다. 온라인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도 신설되며 공공급식의 친환경 인증품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현장 지원과 인증제도 개선 등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