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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 X 등기맨] 개인사업자 vs 소규모회사

[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 X 등기맨] 개인사업자 vs 소규모회사
[start-up]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법률 문제 중 하나는 아마 ‘법인’ 설립일 것입니다. 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법인 형태로 전환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규모 법인의 경우 혜택은 무엇인지 등등, 사업 초기단계의 법인설립에 대한 상담 요청도 많았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주요 차이점, 그리고 소규모 회사에 부여되는 절차적 혜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 법인 VS 개인사업자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하는 형태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둘 간에 두드러지는 차이점만 언급해 볼게요. ​ 개인사업자는 “내가 곧 사업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로 번 돈을 사장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사업으로 인한 책임도 사장이 전부 부담해야합니다. 시작 절차도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참 간단하죠? 대신 영세업자가 아니라면 법인보다 소득세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경영 상태가 좋더라도 은행 등에게 대외신인도가 낮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자금 조달도 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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