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도 노조 만든다... 헌재교원노조 대상 교수제외는 불합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들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신청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다만, 교원노조법 2조의 효력을 곧바로 정지시키면 초·중등교육 교원노조의 설립근거마저 사라진다며 오는 2020년 3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이 기간안에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교원노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