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2024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귀농인 영농기반조성, 주택수리비) 신청 공고 [입찰] 소관부처·지자체
전라남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3.12.11 ~
2024.01.10
사업개요
2024년 귀농분야 자체시책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10년 이내이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 경종분야 시설확충 및 개보수,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가공유통 브랜드 개발 및 유통개선- 농가주택수리 : 농가주택으로 대지면적 660㎡ 이내면서, 건축연면적 150㎡이내인 주택의 본채 수리(지붕, 기둥, 난방, 도배, 장판 등)
사업신청 방법
접수처 :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장 윤대성, 주무관 임채윤 (061-339-781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