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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2025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 공고
[입찰]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5.03.04 ~ 2025.11.28   사업개요 「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일 기준 음식점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업소- 위생등급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이상일 경우, 재지정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위생등급 유효기간 만료 4개월 미만일 경우, 유효기간 연장 신청 증명서 제출 필수☞ 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 지원- 오염된 주방시설(덕트ㆍ후드ㆍ환풍기 등), 주방ㆍ객석ㆍ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접수처 : 화성시청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본관 1층)- 이메일 : kmj2305@korea.kr※ 이메일 접수 시 수신여부 확인 必 (031-5189-7239) 문의처 경기도 화성시 위생정책과 031-5189-7239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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