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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기업과 재단, 중견 건설사편 ④] 6개 중견 건설공익법인 이사회, 투명성 낮고 위법소지 높다

[기업과 재단, 중견 건설사편 ④] 6개 중견 건설공익법인 이사회, 투명성 낮고 위법소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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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는 공익법인법에서 정하는 이사회가 있어야 하며, 이사회 구성인으로 최소 5명이 필수다.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이사 중 선임하게 되는데, 이들의 역할은 공익법인 예산, 결산,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그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다.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공익법인법에 포함돼 있다.이 같은 역할을 하는 이사회 구성인에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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