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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윤석열 밥값·특활비 내역 공개 원심 판결 뒤집은 대법

윤석열 밥값·특활비 내역 공개 원심 판결 뒤집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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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건희 씨가 2022년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 브로커 상연을 앞두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 뒤에 김용현 경호처장. 2022.6.12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유난히 밥값, 술값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수부 검사나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은 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직에 있으면서도 그랬고, 심지어 지난해 4월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뒤에도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인지 회식인지를 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였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달 1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조리사와 한남동 (관저) 조리사를 따로 뽑아 환송파티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만찬에 사용된 돈이 세금인지, 사비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파면당해 민간인 신분이 된 그가 관저에 계속 머무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환송 만찬을, 그것도 소중한 세금을 낭비한 것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와 찬반 집회 혼란 속에 묻히고 말았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 전 대통령의 사흘 뒤 저녁 식사 비용과 영화 관람 비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지난 6월 24일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사실이 7일 아침에야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대법 공보관이 뒤늦게 파기환송 사실을 파악하고 연합뉴스 기자를 통해 풀 공개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납세자연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2023년 3월의 일이었으니 무려 3년 넘게 걸렸다. 납세자연맹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사흘째인 2022년 5월 13일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집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 그해 6월 12일 부인 김건희 씨와 함께 서울 성수동의 한 극장에서 칸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해 화제가 됐던 영화 브로커 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대부분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고,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도 경호상 문제를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소송에서 1·2심은 영화 관람비와 저녁식사 비용,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업무추진비 내역은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2024년 4월 2심 선고 뒤 대통령실이 상고했다. 대법원 3부가 질질 끄는 사이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불법이고 위헌적인 요소가 가득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여파로 같은 달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지난해 4월 파면됐다. 그런데 상고 후 2년 개월이 지나도록 시간을 끌었던 대법원은 지난 6월에 파기환송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납세자연맹이나 국민에게 사과하지도 않았다. 이 정도면 대법원이 태만해도 너무 태만하다는 반응이 나올 법하다. 사법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셈이다.   대신 대법원은 문제의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대통령기록관에 이미 이관돼 대통령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대통령실이 보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시간이 한참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볼 여지가 있다’고만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청구자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역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 대통령실에 남아있지 않다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됐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2심) 변론 종결 후의 사정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등에 관해 새롭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며 원고 승소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보 청구 내용이 대통령기록물 이관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사정을 대법원이 모를 리가 없는데 시간만 흘려보낸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1심 결과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는데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이런 사정 변경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2023년4월 6일 부산 해운대 한 횟집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만찬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지검장과 검찰총장을 거친 윤 전 대통령은 유독 밥값과 술값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수활동비는 100% 현금으로 사용돼 추적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하다. 반면 카드로 지출하는 업무추진비의 일부 사용처는 드러났다.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새카만 잉크로 가려지거나 ‘휘발된’ 카드 영수증들을 어렵사리 추적해 세상에 드러나게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 방문한 식당 가운데 48군데가 확인됐고, 밥값과 술값으로 6684만원을 쓴 것으로, 일회 평균 49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빈번하게 들락거린 곳은 거주지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의 고깃집으로 15차례 다녀가 673만원의 세금을 썼다.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흔히 등장하는 쪼개기 수법도 감지됐다. 2017년 10월 12일 강력부, 첨단 1·2부 검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하고 48만원을 결제했는데, 같은 날 49만원짜리 또다른 카드명세서가 있었다. 97만원어치 식사를 하고 50만원이 안 나오게 따로 결제한 것으로 의심된다.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 50만원 이상을 지출할 때는 참석자의 이름과 소속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피하려고 꼼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성남의 한우집에서도 쪼개기 결제를 했는데 윤 지검장이 근무하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약 10㎞ 떨어진 곳이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 음식점에서 윤 지검장이 모두 여섯 차례 943만 4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 번 갈 때마다 157만원을 펑펑 쓴 셈이다. 2019년 3월 29일은 한 번에 250만원을 결제했다. 호탕하고 거침없는 그의 음식 사랑은 대통령 취임 이후도 달라지지 않았다. 취임 사흘 만에 납세자연맹이 문제 삼은 서울 강남의 고급 한식당 저녁 만찬으로 450만원을 썼다. 그는 또 2023년 4월 6일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장관, 시도지사,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떠들썩한 회식을 벌였다. 엑스포 유치에 힘을 모은다며 시도지사들을 부산으로 불러 모아 회의를 한 뒤 이어진 회식이었다.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누가 얼마를 지출했는지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역시 대통령비서실이 거부했다. 그 이유가 황당했다. 비서실이 회식 비용을 결제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회식비에 관한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억지 주장을 늘어놓았다. 하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해 2024년 2월 1심에서 승소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는데 지난해 5월 29일 자신이 전문위원으로 있는 뉴스타파에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그는 대통령 파면으로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면 소송은 각하되게 마련이라 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는 하 공동대표가 소를 취하한 지 1년 1개월이 지나 비슷한 맥락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것이 업무 태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항소심 1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비서실 측 소송대리인은 또다시 ‘정보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래서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때가 2024년 12월 6일, 12·3 내란 직후였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모든 대통령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물이 이관되면 대통령비서실에는 더 이상 윤석열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진행 중이던 정보공개소송은 각하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 서울고등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의 기록물에 대해 진행 중이던 정보공개소송에서, ‘기록물이 이관되면, 더 이상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봐서 소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래서 필자로서는 더 이상 해운대 횟집 회식비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소 취하서를 내게 된 것이다.(중략)   해운대 횟집 회식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실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떤 식으로 권력을 행사했는지의 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권 동안 대통령실이 사용한 전체적인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야 하는데,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물이 이관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회가 탄핵된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든지 하는 식으로 법률을 바꾸지 않는 이상,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실의 예산 집행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실이 사용한 예산 관련 의혹들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예산 관련 부패와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해 나갈 것이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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