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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최영중·김학의·진동균, 검찰이 덮어…보완수사권 폐지

최영중·김학의·진동균, 검찰이 덮어…보완수사권 폐지
[뉴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ㆍ행전안전위원회 위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 성매매 혐의 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검찰의 통신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 전 청주시의원은 지난 20일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 2026.7.21. 연합뉴스 검찰이 아동 성매매 혐의로 수사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권한남용 수사 방해 행위 라고 강력 비판한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의원들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함께 공세에 나섰다. 최근 국민의힘과 기득권 언론이 장윤기 사건을 매개로 여론 몰이하며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을 한 데 대해 범여권이 반격에 나선 모습이다. 검찰, 추가피해 의심에도 최영중 수사 막아 통신영장 기각률 5%라는데…납득 어려워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최영중을 상대로 미성년자 상대 성착취를 포함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여러 건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더 큰 문제는 추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점 이라면서 그러나 검찰은 통신영장을 무참히 기각했다 고 짚었다. 이들은 검찰의 통신영장 기각은 권한 남용이고, 수사를 막는 수사 방해 행위 라면서 결국, 피의자를 의롭게 한 결정 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더욱이 최영중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며 통신자료 확보는 추가 피해자와 공범, 추가 범죄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수사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그 기회 자체를 차단했다 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최근 5년간 통신영장 기각률은 2021년 8.92%에서 2025년 5.12%로 지속해서 감소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범죄 규명을 위한 핵심 수사를 스스로 가로막았다 면서 이는 검찰권의 본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 고 했다. 이들은 검찰은 통신영장 기각의 경위와 판단 근거를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 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공당 소속 지방의원의 중대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첫째, 검찰은 통신영장 기각의 경위와 판단 근거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 둘째,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추가 범죄 여부를 끝까지 규명하는 방향으로 철저히 수사하라. - 셋째, 국민의힘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6.7.15. 연합뉴스 검, 김학의·진동균·안태근 사건덮기 급급 성범죄 피해자 인권 논할 자격이나 있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에 더해 김학의·진동균·안태근 전 검사의 성범죄 사건에서 검찰이 보였던 행태를 질타하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사건에서 배제하는 장윤기 수사은폐 방지법 (수사기관 사건관계인 상피법)을 발의한다면서, 최근 일각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만이 성범죄의 진실을 발견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권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지만,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수많은 사례가 있다 며 검찰의 수사권이 성폭력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해답이었다면 김학의 사건도, 진동균 사건도, 안태근 사건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했다. 검사이자 법무부 감찰담당관 출신인 박 의원은 김학의·진동균·안태근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비판했다. 김학의 전 차관이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는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 속에서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며 거듭 김학의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국 검찰이 허비한 시간으로 인해 김학의의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조차 하지 못했다. 그동안 피해자가 외친 한 마디 절규에 국민들의 공분만 남았을 뿐이다. 제발 살려달라 피해자의 이 한 마디만 남은 채 결국 김학의 사건은 영영 묻히게 됐다. 진동균 전 검사의 사건은 어땠나? 한동훈 의원의 처남이기도 한 진 검사는  술에 취해 후배 검사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가해자인 진 검사를 수사하지도, 징계하지도 않았다. 검찰이 손을 놓고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는 사이 진 검사는 사직해서 대기업의 임원으로 영전했다. 가해자에 대한 법적 심판은 무려 6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 여타 공무원 범죄였다면 감히 꿈도 꾸지 못했을 호사다. 장례식장에서 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한 안태근 전 검사의 사례도 있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가해자를 조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좌천시키며 인사보복을 감행했다. 사건 발생 8년 뒤 피해자가 언론에 직접 출연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나서야 검찰의 수사와 진상조사가 시작됐다. 이것은 모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했을 때에 검사 또는 전직 검사의 성폭력을 처리했던 단상들이다.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설치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9.5.10. 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랬던 검찰이 과연 성범죄 피해자의 편에서 국민 인권을 논할 자격이나 있느냐 며 앞서 말씀드린 사건처리 과정의 예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은 성폭력범죄를 덮기에 급급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은 철저히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일개 외청 공무원 조직에서 벌어진 성범죄조차 수년간 은폐하고 가해자 구명에 앞장섰던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준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검찰 만능주의의 결말은 불 보듯 자명하다 고 덧붙였다. 진보당 손솔,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의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장애여성공감·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노동자회·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 6개 여성단체가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 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함께 했던 진보당 손솔 의원도 이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소청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 소속 공무원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금지했다. 대신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하도록 했으며, 긴급한 경우 신속한 보완수사요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한 재수사가 어려운 경우 다른 수사기관이나 상급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기한과 불송치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 기재 의무도 담았다.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별건수사와 진술 강요, 반복적인 출석 요구, 심야·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독립적인 수사인권보호관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에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 장을 신설해 수사 진행상황 통지권, 기록 접근권, 이의제기권, 검사 면담권을 보장하고 피해자변호사와 중대범죄 피해자의 재판 참가 제도를 확대했다. 또 검사의 객관의무를 명문화하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했으며,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한 사건은 별도의 공소유지 변호사가 담당하도록 했다. 손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그치지 않고 공소청에 남는 기소권까지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 며 법사위가 조속히 법안 심사에 착수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고 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7.21. 진보당 제공 서영교,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형소법 개정안 발의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우려가 나오는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도 별도 발의됐다.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를 총괄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민주당)은 전날(20일)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국가수사인권보호관 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 산하 수사인권보호국 국장을 겸하는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은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절차의 적정성·적법성을 감시하며,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시정요구, 수사관 교체·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수사인권보호관의 직무 수행과 수사기관의 조사·수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수사심의위원회 도 꾸리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은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려고 해도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어렵다는 점, 수사지연이나 부실수사 등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던 만큼, 개정안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단계에서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과 수사부실·지연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했다. 이 밖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상 중상해·존속중상해·상해치사·폭행치사상 혐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인이 재판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형사재판에서 증인에 머물렀던 피해자의 소송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서 위원장은 형사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함께 완성하는 과정 이라면서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피해자는 끝까지 보호하며,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해 충분히 논의하고 꼼꼼히 준비하겠다 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7.19. 연합뉴스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통신영장 반려 집중 추궁 한편 여권은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한 형소법 개정안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갈 방침이다.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22일 오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소법 개정안 점검을 위한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한다. 긴급 현안질의에서 법사위원들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의 영장 반려 사례 등을 부각하며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20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 고 잠정 결론을 내렸음에도 검찰이 반대 입장을 낸 데 대해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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