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이 보완수사권 존치? 사법센터 완전 폐지 못박아 [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신속한 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을 열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변 홈페이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민변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 조사 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부분 또는 전면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67%를 차지해 혼란을 빚기도 했으나, 민변에서도 검찰·경찰·법원 개혁 문제를 전담하는 사법센터 측이 이번에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한 방침을 천명함으로써 여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박용대 변호사와 운영위원인 김남준·이석범·황선기 변호사 등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주선으로 신속한 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을 열고 지금이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며 국민과 약속한 공소청, 중수청의 10월 2일 출범을 위해서는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정부서울청사에서 평검사들과 검사와의 대화 를 한 때가 2003년 3월 9일이다. 그때로부터 무려 23년이 넘도록 우리는 검찰개혁을 논의해 왔다 면서 이제는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이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거나 지체해서는 곤란하다. 국민과 약속한 대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칙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쳐야 한다 고 강조했다.
최근 홍기원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비롯해 민주당 일각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이나마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다시는 장윤기 사건과 같은 범죄,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는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 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일 수는 없다.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인 보완수사권까지 주는 방법만이 유일한 방안일 수는 없다 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는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이라는 3개의 막강한 권한이 있다. 지난 80년간 검찰은 이 3개의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어느 누구도 검사의 전횡을 막지 못했고 그 폐해는 심각했다 며 심지어 검사 통치 를 했던 윤석열은 내란이라는 끔찍한 범죄로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기까지 했다. 그와 같은 검사의 나라를 끝내고 시민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하게 분리돼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권한 남용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고 올바른 형사사법 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 고 짚었다.
또 검사의 위법하고 부당한 불기소를 막아야 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암장 수사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미 제안된 많은 방법은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면서 검사에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에 더해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자료 검토권, 이의신청한 송치 사건의 검토권을 통해 검사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긴밀한 협력 제도 등을 마련해 부실 수사, 암장 수사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완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한 대행은 검사는 수사 않는다 는 대원칙에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 고 밝혔다. 2026.7.22. 연합뉴스
반면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라는 2개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가 직접수사권인 보완수사권까지 가진다면 그 폐해를 막을 방안은 없다는 점도 역설했다.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자신이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 무고한 피의자를 기소해 버리는 경우엔 이를 통제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억울하고 무고한 피의자와 피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형사사법체계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들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에게 직접수사권까지 부여해서는 안 된다. 다른 방법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키는 방안은 잘못된 처방이다. 잘못된 처방은 시민과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검사를 위한 처방이 될 뿐이고, 우리 사회를 다시 시민의 나라가 아닌 검사의 나라로 만들 것 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은 무고한 피해자를 낳고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잘못된 처방 이라고도 했다.
민변 사법센터가 지난 7일 공개 제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보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규정 ▲특정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자의 범위를 고발인, 범죄피해자로 확대하는 방안 ▲피해자의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권의 실질화 ▲피해자가 증인신문과 별도로 공판기일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는 권리 ▲피해자 의견을 양형에 반영하는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보다 두텁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다. 이에 더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유능한 수사관과 법률가로 구성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 범죄, 아동학대범죄, 성폭력범죄, 스토킹 범죄,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 인신매매 등의 범죄 를 대상으로 한 특별 전담 수사조직을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약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많은 시민은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걱정이 많다 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 방안에 관해서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토론을 했고, 그 답은 나와 있다 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결단을 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마무리해야 할 때다.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며 지금은 신속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주권자인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할 때이다. 검사의 나라에서 시민의 나라로 나아가야 할 때 라고 촉구했다.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