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의 시작, 설립허가의 문턱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기 위한 조직 또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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