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주거영역 통합공모] 한부모가정에 집다운 집을 [지원사업&대회]
누구에게나 집다운 집이 필요하다. 이유는 단순하다.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이다. 한부모 주거실태와 주거개선방안 간담회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을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 헌법 제35조 제1항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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