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1년 연장…최대 3년 3개월 미뤄준다 [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이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수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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