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2026년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입찰]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정절차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온라인신청·접수7.30.~9.15.(기업→자치구)⇨서류검토 및 보완9.16.~10.8.(자치구↔기업)⇨현장실사10.12.~11.9.(자치구, 지원센터)⇨노동관계법령 검토10.12.~11.9.(외부전문가)⇨심사11.23.(서울시 심사위원회)⇨선정결과 공고11월 중(서울시) ❍ 접수기간 : 2026. 7. 30.(화) ~ 9. 15.(화) 18:00까지 제출 ※ 마감일의 접수상황에 따라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www.seis.or.kr)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신청기간 내 제출” 완료된 접수만 인정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1661-4006 ①기업회원가입⇨②지정공모선택⇨③신청서작성⇨④서식 작성 후PDF로 변환 첨부 ⇨⑤기타 증빙서류 첨부 ❍ 신청서류 보완 - 서류검토 시 보완 : 2026. 9. 16.(수) ~ 10. 8.(목) 18:00까지 ※ 접수기간 내 온라인으로 제출한 기업에 한해 보완 가능(온라인 수정) - 현장실사 시 보완 : 현장실사일을 포함하여 3일에 한함 ※ 서류보완기일 종료 이후 제출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서류 보완하여 해당 자치구에 제출 - 최초 접수 및 보완기간 내 자료입력 등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서류의 보완 - (보완요구) 자치구청장은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재사항 중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서 반려) 자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 ·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반환을 요청한 경우 - (부적격 통보) 자치구청장은 신청서류 검토 결과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업에 신청자격 부적격 통보 ·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제한기간 기산 시 횟수에 포함 · (부적격 사례) 일자리제공형 신청기업이 고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된 사회적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등 ※